그룹 아이들 멤버 미연이 출연한 웹예능 콘텐츠가 불법 의료광고 의혹에 휩싸이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최근 유튜브 채널 ‘전도사’에 제기된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소는 해당 영상에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살펴보는 한편, 영상에 등장한 의료기관이 지정받지 않은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정황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와 행정지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건소는 단순히 병원명과 시설이 영상에 노출된 수준을 넘어, 콘텐츠 제작진과 의료기관 사이에 협찬이나 금전적 대가 등 실질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의 주체와 방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직접적인 시술이나 검사 과정을 보여주는 광고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문제의 영상이 의료법상 광고에 해당하는지, 제작 과정에 병원 측이 관여했는지, 양측 사이에 직간접적인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일 공개된 미연의 건강검진 콘텐츠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미연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아 수면 위내시경을 비롯한 여러 검사를 받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병원 상호와 의료진의 얼굴, 내부 시설 등이 구체적으로 노출되자 일각에서는 사실상 의료기관을 홍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인 만큼, 해당 영상의 의료법 위반 여부나 관계자들의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